의정부시가 10월부터 '안심귀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도 기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이용 20분 전 전화로 신청하면 자율방범대원이 차량으로 안전한 귀가를 돕게 됩니다.
직접 동승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안전귀가 앱'을 활용하면 의정부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이동 경로 모니터링과 긴급 신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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