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암살자(들) "역사왜곡" vs "창작 자유"...제작진 고발까지 [뉴스나우]

2026.09.30 오후 12:48
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소재로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작진들이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부산 북항에서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가 큰 인기를 얻으며 상표권 출원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1974년 국립극장에서 발생했던 사건. 그러니까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사 과정이든가 혹은 판결 내용에 의해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문세광이라는 조청련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해 사형까지도 집행됐던 사건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봤을 때 문세광 외에도 다른 암살 주체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암살자가 아니라 암살자들, 이렇게 복수로 지칭하는 제목이라든가 내용으로 봤을 때 총성의 숫자, 총흔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등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국가 권력, 나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작진에서는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 가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제작사 대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인데 실제 영화는 창작물이잖아요. 이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서정빈]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영화처럼 실명을 쓰는 경우. 혹은 가명으로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경사항을 봤을 때 실존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영화의 내용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영화 보면 시작 전에 도입부에 각색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법적인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창작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때 결국 보통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떠한 인상을 받느냐.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허구가 섞인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중요한 판단요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12.6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닌가 하는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법정 상황을 이어나가면서 중간에 제시됐던 것이 자막을 넣어라, 이것이 상상력에 기반한 영화라는 점. 각색이 돼 있다는 점을 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자막이 먼저 제시된다는 것은 추후에 책임을 물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제작진들은 창작물의 산물로만 바라봐주기를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영화 속의 픽션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서정빈]
예컨대 특별법으로 5.18과 관련된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건지,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이 기준에 맡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창작물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예컨대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사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역시도 따져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영화나 소설 같은 창작물 같은 경우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대한가 혹은 중대하지 않은가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974년 8월 15일, 저희가 화면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보수야권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일단 사자,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살아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허위여야 됩니다. 우리가 명예훼손 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적시명예훼손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의 고의라든가 허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이기 때문에 허위가 무엇이냐가 판단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서정빈]
허위가 무엇인지 특히나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허위의 의견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사건이 조금 더 조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혹은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견 제시를 넘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인지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육영재단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상영금지가 될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은 표현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특히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정을 해서 인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 같은 경우 가장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 것은 유족이고 재단이 인격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육영수 여사의 유족들이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 역시 인용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영이 금지될 수 있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영화를 놓고 정치권 공방까지 치열한 상황이어서법적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의 부캉이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보니까 25일에 이미 개인 명의로 부캉이 상표가 출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상당히 발빠른 사람이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부캉이를 부산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개인이 부캉이의 문구 그리고 상어 그림을 먼저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앵커]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정보를 빼낸 건지 모르겠네요.

[서정빈]
미리 감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열풍을 봤을 때 추후에는 캐릭터성이 분명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같은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쥐어지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을 봤을 때 부산시라든가 혹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정한 사유가 있는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랑 비교해 보면 EBS에서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제3자가 출원했는데 그때 거절이 됐어요. 비슷한 사례입니까? 다릅니까?

[서정빈]
일단 열풍을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쯤에 펭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먼저 캐릭터를 개발해 오고 사용해 온 EBS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따지더라도 이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EBS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름을 남의 신용에 편승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당시 특허청의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부캉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든가 혹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과거 펭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거절해야 된다, 혹은 상표권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부캉이가 스스로 온 거니까.

[서정빈]
자연생물이 왔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캐릭터다 보니까 이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펭수와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예홍보대사 위촉식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개인이 먼저 낸 거랑 겹치면 홍보영상 이런 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서정빈]
사실 어려움이 있죠. 물론 상표권 같은 경우 적시한 물건들의 상표로 이용하는 것에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홍보라든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쓸 수 있기를 많이 희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될 것은 향후에 결국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걸 통해서 기념품 제작 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여기에 반하는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상표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하기 어려울 텐데 제3자가 신청한 부캉이 상표권 출원, 될 것 같으세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변호사 입장에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출원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인 목적 역시도 생각을 하면 부산시라든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뜻에 부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야생식물이 인기를 얻고 여기에 이름이 붙여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원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정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모두의 부캉이인데한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부산 동구에서 부캉이 명칭은 그대로 쓰는 대신에 별도의 부캉이 상어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상어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런 거 공모한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서정빈]
이 부분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캐릭터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림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들을 예측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부캉이 같은 경우 상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상어라는 생물을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캉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고그래서 일치화됐을 때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 암살자들 그리고 부산 부캉이 이슈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15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19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