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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오늘 배임 등 2심 선고

2026.09.30 오후 01:52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제넨셀 설립자 항소심 선고
1심, 2024년 1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방해 등 8개 죄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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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의 배임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공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고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자인 강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 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적용된 죄명은 배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8개에 달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강 씨는 김 의원에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받고 있는 혐의가 적지 않은데, 1심 판단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1심 판단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강 씨가 동물실험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코로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 되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별도 10억 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양 씨 측에 흘러간 투자금 6억 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이러한 혐의는 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브로커 강 모 씨 의혹과 함께 세간에 알려졌고, 김 전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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