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에 의해 기각됐다.
30일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줄었다며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 시정조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는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3개사가 별다른 중대·불가피한 사정 없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운항 횟수 감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24년 12월 12일부터 작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겨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번 '청주-제주' 노선 건으로 재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과 운수권을 타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행태적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 좌석 축소에 따른 제재 수위와 괌 노선의 공급 좌석 수 유지 의무 하향 조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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