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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청주-제주' 좌석 수 줄였다가 공정위 심판대에

2026.09.30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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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청주와 제주를 잇는 노선의 좌석 수를 줄였다가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으로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 조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3개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내린 조건과 달리 2024년 12월부터 1년간 청주와 제주를 잇는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3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행 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겨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재차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5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 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공급 좌석 수 유지 의무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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