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양민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진심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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