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던 태권도장 40대 여직원과 범행을 도운 20대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여성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장의 20대 여관장 B 씨와 남편을 죽일 방안을 모의했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B 씨가 약물을 탄 소주병을 마련했고, A 씨가 집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우편함을 통해 전달받아 남편이 마시게 하려던 겁니다.
이후 B 씨가 흉기로 A 씨 남편을 다치게 해 경찰에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예비와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관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출소한 뒤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관장에게 폭행당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협박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서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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