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검경 합동수사부'도 활동을 마치고 해체합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오늘(1일) 마지막 보도자료를 내고, 활동 기간 중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상태로 기소했으며, 3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범죄조직을 단속해 23명을 구속한 사례, 소상공인 수백 명을 상대로 38억 원을 뜯어낸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해외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한 사례 등을 꼽았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긴급 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긴급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활동도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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