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을 차를 몰고 쫓아가면서 생중계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 중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해 촬영 화면을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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