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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수차례 실패 전력, 부당 목적 단정 안돼"

2026.10.04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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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과거 경력을 이유로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위 등을 살펴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세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네 번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지만, 1심은 A 씨가 압류를 피하는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목적으로 같은 취지의 사건을 냈다며 기각했고,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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