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의 결심 공판이 오늘(8일) 열립니다.
피고인들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현 기자!
오늘 재판은 몇 시에 열리죠?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김 감독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와 임 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기자]
네. 이 씨와 임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당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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