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봉쇄를 직접 지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단장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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