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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포옹이 성매매?...경찰청 홈페이지 부적절 픽토그램 논란

2026.10.14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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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포옹이 성매매?...경찰청 홈페이지 부적절 픽토그램 논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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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범죄 유형을 안내하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이 부적절하게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ECRM의 범죄 안내 픽토그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된 픽토그램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오프라인 사건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 화면에 사용됐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른 뒤 비긴급 사건 접수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해당 화면에는 폭행·협박 등 범죄 유형을 안내하는 6개 픽토그램이 배치됐는데, 이 중 '성매매' 항목은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의 픽토그램이 사용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성매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왜 사람들이 성매매라고 인식해야 하느냐"며 공분을 쏟아냈다.

또한 '협박' 항목의 픽토그램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특정해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함께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인지한 경찰청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2003년 구축된 뒤 2020년 현재 디자인으로 개편됐으나, 당시 픽토그램의 부적절성을 면밀히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해당 픽토그램이 범죄 유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성 관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해당 픽토그램을 변경하거나 텍스트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시스템 내 다른 픽토그램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수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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