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안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전날 밤 마약을 투약한 뒤 새벽 일찍 시내버스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A 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잠들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마약 도구가 발견되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발각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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