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사람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일단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범행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웅혁]
범행의 동기가 사실인가 여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과 결과가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이를테면 과거에 70세 노인이 숭례문을 방화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동기가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70대 노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공정치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을 다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상징성이 큰 국보 1호 숭례문을 불을 놓게 되면, 방화를 하게 되면 이 사안을 내가 알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왜곡된 범행 동기였던 것인데요. 그것에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사실인가 여부는 일단 별론으로 치더라도 말이죠. 본인이 이를테면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범행 동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이른바 이상동기범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현실 불만형, 또는 정신적 문제 또는 약물에 취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범행 동기로 봐서는 일단은 현실 불만형. 그 불만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평균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쾌의 감정을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 해소하고 표출하려고 하는, 이른바 표현적 동기가 전혀 사회적 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이상동기범죄의 한 예시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먼저 해봅니다.
[앵커]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된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인 본인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도 부상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성별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 혐오, 남성 우위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특정 성별에 대한 증오성 범죄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신림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난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직접적인 공격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제압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치명적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이 강한 또 자신보다 체구가 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표현적 동기를 이렇게 다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장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다수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갑자기 여자화장실로 방향을 바꿨다. 이 상황도 어떻게 본다면 일부는 또 남성도 있었고 하니까 본인의 왜곡된 표현적 동기에 대한 표출 자체가 막히게 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실패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성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인 6명이 여성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현장에서 여성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그렇고 일단 피의자가 흉기를 손에 고정해서 범행을 했었잖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우발적 범죄는 그 현장에 있는 흉기라든가 물건을 사용해서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폭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우발적 범죄인데 계획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흉기가 이미 다 준비가 됐을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흉기를 자신의 손에 딱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리 사전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살인범 중에서도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고 자신의 손목과 손 모양에 맞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살해 행위를 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상당한 연습을, 사전 예행연습을 한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 상황은 다분히 계획적인 면이 강하고 더군다나 치명적인 공격 행위를 다수에게 발생하겠다. 왜냐하면 손에 이렇게 바로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고, 혹시 이것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야말로 다중을 대상으로 한 거의. 만약 여기에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이 함께 결합되게 되면 이게 유럽에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행위, 또는 자생 테러 이런 식으로 진화 발전하는 모습이다. 그런 동기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불쾌 감정과 불공정함에 대한 표출이지만 한 5년, 10년 전에도 김 군이 존에 의해서 시리아의 테러 단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단 말이죠. 어쨌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불쾌 감정과 왜곡된 사회적 외톨이에 인한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동인 자체가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묻지마에 그대로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사회적 이방인에 의한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 행정이 개선 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 못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인지, 이러한 과학적인 진단을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범죄가 생길 때마다 표피적인, 임시방편적으로, 이를테면 흉기가 많이 생기니까 흉기소지 검사를 한다, 또 다중 운집 시설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2년, 3년 전에도 서울 시내에 떡하니 경찰 장갑차를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본질적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본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단부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흉기 2점을 손에 묶어서 고정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계획범죄로 볼 여지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피의자는 살해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를 대형 상업시설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본인의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하고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전과 경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양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장소 선택 같은 경우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가중 사유가 분명히 될 테고요. 그리고 범행의 목적도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살해에 관심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실 행위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손에 묶은 행위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피하고 도주하는 그 등 뒤에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확정적 고의 플러스 다수를 표적으로 한, 그래서 장소의 선택도 그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전과 경력이 많은 사람의 행동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범행의 동기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체적 다면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1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일러 간에 일정한 역할분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연 범행의 동기 이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행적과 관련된 것도 프로파일러 중에 한 명은 조사를 할 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 또는 회유적인 또는 뭔가 빙자하고 합리화를 하는 이런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정확한 실체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3명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피해자가 1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압 당시의 영상도 보게 되면 5명의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이 없었다면 더 큰 피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이웅혁]
네,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 정신이 살아있구나. 어떻게 본다면 20대, 30대가 마치 스크럼을 짜서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용의자의 흉기 자체를 사실 뺏어서 경찰에 인계하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의로운 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사자가 얘기하는, 30대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이 더 빨리 많이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경찰이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의로운 시민의 행동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다소 많지 않게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한 것은 감동을 받을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고 대낮에 돌아다녔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 보호관찰관과 그날 오전에 면담도 하고 점심도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 재범을 막기이에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걸까요?
[이웅혁]
질문을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호관찰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면담할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이미 흉기 자체를 가방 안에 함께 넣고 있었던 상태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관찰관이 그것을 사전에 왜 점검과 확인을 못 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흉기와 관련돼서 이를테면 최근에는 흉기를 소지해서 위협을 하거나 공중에 대한 협박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적극적인 경찰의 불심검문이라든가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 자체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경찰관 집행법에 그와 같은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범행 자체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감독제도라고 하는 것이 좌표를 정해서 특정 지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고 신호만 나올 뿐이지 이것을 인지해서 행동제지팀이 출동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2세대 전자발찌 제도인데, 이를테면 3세대 전자발찌가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생체 정보를 전자발찌에서 수신해서 판독을 해서 이와 같이 수상한 상황이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전자발찌를 만약에 부착하게 된다면 사전에 예방 자체도 가능하겠죠. 이건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생체정보를 이렇게 국가가 설령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건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요약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제도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사전에 막는 그런 방안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40대 남성과 4살 배기 딸, 이렇게 부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이 내용에 전제되는 상황의 이해가 있어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호주 국적 4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호주에서 이혼 과정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딸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입국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게 된 과정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딸을 그대로 탈취해서 한국으로 온 이런 셈이기 때문에 아동탈취에 대한 아동 헤이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과는 별개로 일단 이 아이가 큰 장소에서 그 나라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헤이그 협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호주로 가서 양육권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인 판정을 받아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결국은 3월에 어머니 쪽에서 승소를 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불안감 또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수차례 제주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 경장 사건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 등을 한 달 전에 겪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면밀하게 실종된 것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아이가 제대로 온전하게 있는가에 대한 대면 확인이라든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특히 10월 1일경에는 2심에서 헤이그아동협약에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10월 15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2일날 아버지 쪽에서 더 이상 유치원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서 10월 2일날 경찰에 실종신고 식의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112 신고가 없었다,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부 경장 사건처럼 정확한 대면 조사에 의한 안전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12일 결국 이 아버지와 여아 4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아이 찾기 활동, 그리고 4월에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했었으면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고요. 더군다나 부 경장 사건으로 장 모 씨에 대한 실종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그런 것을 또 연상케 하다 보니까 왜 경찰은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못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또다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엄마가 신고를 했는데도 실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3월에 접수가 됐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찰의 결국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이웅혁]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업무 자체를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회피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제도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왜 우리 경찰은 이렇게 소극적 회피적 축소지향적으로 가게 되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경찰 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개혁기구가 5개씩 생기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민족하는 그런 식의 경찰개혁의 포인트가 정리정돈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