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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28차례 폭행한 발달센터 종사자, 징역 4년

2026.10.15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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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백 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종사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센터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다른 50대 남성 종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센터장의 경우, 장애인 기관 책임자로서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5개월가량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을 228차례 폭행하고, 두 차례 급소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센터장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다른 종사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의사표시를 두 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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