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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모친 살해하고 자해한 40대, 1심 징역 8년

2026.10.15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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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치료 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왕길동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체장애인인 A 씨는 범행 이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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