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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유죄

2026.10.15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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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직원 4명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행위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 신뢰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중국에서 손목시계 12만여 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계에 적힌 원산지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청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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