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3대 특검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검찰청 폐지 후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게 적법한지 문제 삼으면서 한 차례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