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은 입원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오늘(19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소청은 입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국선 변호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청은 유관기관과 계속 협력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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