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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찬'의 약국 버스킹 열풍... 약사법 위반?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10.19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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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잠시 노래를 들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발라드죠, 이기찬의 감기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이기찬씨가 노래하고 있는 이 장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부 약국 앞이죠, 이렇게 신곡 발매 기념으로 약국 앞에서 버스킹을 이어온 이기찬 씨에게 뜻밖의 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기찬 씨 SNS를 보면요, 이렇게 약국 버스킹 스케줄이 게시돼 있는데요,

2002년에 발표했던 메가히트곡이죠, '감기'를 리메이크해 발표한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버스킹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반응 속에 이기찬 씨는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약국 버스킹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명 가수의 공연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기찬 씨 측은 '관련 법률을 준수해 공연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약국의 연예인 마케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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