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시행규칙 개정안이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하면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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