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85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제지 기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전직 기자 등 7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일당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이나 공동 정범 지위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8백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85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공모한 기자들은 기사 한 건당 30만 원씩 받았으며 모두 합쳐 2천8백만 원~1억 6천만 원을 받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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