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대상인 기업 관계자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받던 수사관 A 씨를 그제(1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으로 일하던 지난달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등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출신 특례 임용으로 중수청 수사관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가졌고, 중수청이 개청한 뒤 수사부서로 발령받아 출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서울중수청 전 직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 달라는 당부 사항도 전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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