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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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인데요. 핵심 쟁점과 전망,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변호사님, 생중계 진행이 결정되면서 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보자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검 측에서,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는 되지 않고 녹화해서 곧바로 선고 직후에 공개가 된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생중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곧바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1심에서 지금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고려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판결의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겠다는 재판부의 취지에 덧붙여서 특검법에 규정된데도 엄격하게 고려하여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제일 큰 파장은 시장직이 걸려 있는 사안이고 시장직을 넘어서서 대선후보나 어떠한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고요. 당장 오늘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바로 잃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하나의 선고가 아니라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이 그대로 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들어봤는데 핵심 근거는 어떤 걸까요, 유죄의?
[임주혜]
일단 1심 재판의 핵심적인 근거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재판부가 보기에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충분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지지층의 세를 분석하고 서울시장직에 당선되기 위해서 충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봤던 것이 먼저 유죄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이 대납된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5개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용이 대납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 비용을 대납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직접적인 근거도 없었고요. 명태균 씨에게 정확하게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녹취 등을 통해서 이 비용은 대납하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적어도 오세훈 시장과 당시 명태균 씨가 문자나 통화한 그런 내역 그리고 실제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그 시점이나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하게 된 사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적어도 10개 중 5개는 오세훈 시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도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이 되고, 적어도 10개 중 5개는 이 여론조사 정황증거를 분석해 보건대 명태균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라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되게 된 겁니다.
[앵커]
1심에서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서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홍정석]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항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는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무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이후에도 연락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이랑 의뢰가 동시에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동기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의뢰가 있고 대납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죄 부분은 이 앞단에 그러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유죄가 나온 가장 큰 연결고리가 오세훈 시장이 이 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동기가 있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대납에 대한 인식이 그다음에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맞아떨어진 부분은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거고 1심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관여했다고 보는 거고 사업가 후원자 김한정 씨는 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삼각형의 대납 구조가 있었다고 1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고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씨 진술인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허황된 말 아니냐,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이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명태균의 진술이 모두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그 여러 가지 진술 중 일부는 적어도 이전에 했던 통화내역이라든가 실제로 송금된 시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한 인물, 이런 정황적인 부분들을 보건대 진실인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거짓도 아니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렇다면 모두 다 유죄거나 모두 다 무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정 부분만 유죄고 일정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어갔고요. 특히 새로운 녹취가 등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태균과 김한정 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은 알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또 정반대의 결론도 나올 수 있어서 과연 양측, 특검과 오세훈 시장 측이 얼마나 항소심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을지가 결국 결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최후변론에서 울컥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고,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한 거거든요. 명태균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홍정석]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시피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고 명태균 씨 진술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나온 카톡이나 캠프 관계자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어느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녹음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보면 오세훈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앞뒤 맥락을 잘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파티를 할 때 당사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일파티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건지 생일파티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부는 그 녹음파일뿐만 아니라 전후의 여러 통화 녹취나 카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명태균 씨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시청자분들께서 탄핵 증거가 과연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탄핵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현출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증거의 채택은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서, 그래서 재판부도 이번에 증거로 채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데,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 인정돼서 명태균 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측이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게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돈을 직접 보낸 게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 같은 부분들을 지불해야 될 텐데 당시에 사업가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고 그 대납한 것만큼 본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이 비용이 대납된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몰랐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후원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과연 알았는지가 쟁점인데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로서 그 전후에 통화한 내역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몰랐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요. 이번에 강력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라는 새로운 녹취가 제공됐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그 녹취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검 측의 주장처럼 그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이 사실 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과 달라질 여부가 뭐가 있겠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오세훈은 모른다, 그 녹취록이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그것이 전체의 작은 퍼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 거잖아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에서는 그 녹음파일이 35개 중 3개 일부분만 제출이 된 것이고 2024년 11월경에 수정된 흔적이 있기 때문. 그렇게 재판 중에 특검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인 즉슨 이 파일은 허위조작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인정되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그런 얘기와는 달리 탄핵 증거로는 채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증거의 채택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일단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단만으로, 이 탄핵 증거만으로 뭔가 무죄와 유죄가 결정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조금이나마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측, 그러니까 녹음파일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몰랐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특검 측은 이게 조작됐다면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탄핵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임주혜]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조각조각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제출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통화녹취,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녹취가 지금 적어도 35개 정도 남아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중 일단 일부만 제출된 겁니다. 물론 이 사안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고요. 재판부도 왜 일부만 제출했는지, 그리고 왜 1심에서 공개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1심과 뒤집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같은 논리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임주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일단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재판과는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납이라는 키워드가 두 재판부에서 확실히 다른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하나는 무상 수수였는데 무상 수수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대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두 번째 근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간에도, 그리고 명태균 간에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걸 무상으로 수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정황증거만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이번 재판에 가져온다면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자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취지에서는 유리하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재판은 결과는 결국 오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사건이랑 오 시장 사건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홍정석]
이 재판부가 증거를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오 시장의 재판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대한 기부행위, 그리고 이것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앞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떻게 간접증거들을 조합해서 퍼즐을 잘 맞추느냐, 저는 항소심에서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1심에서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리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녹음파일과 그다음에 위수증 증거라든지 오 시장 측에서는 새로운 이슈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간접증거로 연결된 그 길 가운데서 뭔가 하나의 허점이 발견된다면 이번 재판부는 증거를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증거 채택도 엄격하게 본다면 이 부분도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유죄 증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 이거 위법수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명태균 씨가 워낙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여러 가지 수사 가운데 창원지검 측에서 별건수사 중 압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가 어찌 보자면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명태균 씨와 연결고리가 있고 여론조사를 의뢰했었구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건 별건수사 중에 제기된 그런 메시지인데 이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사용하려면 이번 재판과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영장 등을 제출해서 적법하게 수집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연결고리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과정에서 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또 재판부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유죄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만약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유지가 되면 그렇다고 해도 오 시장이 시장직을 바로 잃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분간 유지가 되는 건가요?
[홍정석]
시장직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으로 오 시장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나와서 만약 구속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 일로 인해서 큰 파장이 벌어질 수는 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것은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대법원 간 이후가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심 제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위법수집증거라든지 영장주의에 대한 위법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재판소원 사유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사건이 끝나더라도 재판소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앵커]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홍정석]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판소원을 하면서 지위를 유지시켜달라는 그런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발생한다면 또 다른 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을 테지만 오늘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장이 충분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리적 판단의 최대 분기점은 항소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홍정석]
사실심이 이번 항소심까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질 만한 것들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오늘이 가장 큰 판결이 나오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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