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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2026.10.23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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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관한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공소청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한 이 전 비서관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과는 참고인 출석 일정 등을 계속 조율 중으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옥숙 여사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사저, 노태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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