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할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8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하면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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