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손녀 징역 5년..."살해 고의 없어"

2026.10.23 오후 12:56
AD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할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8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하면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2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