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1·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놨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은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 인정돼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명 씨 진술은 경험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많다고 봤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한 명태균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의 직접 증거는 명 씨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명 씨 진술을 제외했을 때 오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등 일부 진술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두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 결론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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