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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녹취록' 상고심 쟁점

2026.10.24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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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부터 법리적 판단까지, 유무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된 배경을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검찰과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했던 핵심 공소사실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2년 전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오세훈 씨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안은 시작됐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은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비용이 대납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인 같은 경우 후원비용이나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때 엄격히 법적 요건에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세훈 씨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이다라는 혐의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오 시장의 직간접적인 관여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임주혜]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고 모호하며 일종의 허풍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문제되고 있는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일부 진술이 맞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정황증거로써 뒷받침된다는 것이 1심의 주장인 반면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 전부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어찌 보자면 동일한 사실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 돌아가면 일단 특검, 검찰 측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입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반영되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해서 정반대의 결론, 전부 무죄가 항소심에서는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임주혜]
어제 판결요지를 들어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본인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 이후에 비용은 김한정 씨가 대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통화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면서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표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처럼 명 씨의 진술이나 주장들이 대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고 본인의 바람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 말의 신빙성 자체를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은 겁니다. 그래서 총 10건의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모두 명태균 씨의 입만 가지고, 그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넘기만 하는 벌금이 나오면 시장직이 상실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서울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파급효과를 가지려면 보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 제출한 통화록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른바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의 통화내용이었는데 이 녹취록은 이번 법리적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임주혜]
결정적이었다고까지 볼 수 없지만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오세훈 시장 측의 가장 강력한 반격의 카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몰라요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고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의 주장과 부합하는 통화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건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의심하게 한 하나의 증거로서 기능함은 분명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당시 선거 상황을 볼 때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 자체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뭔가요?

[임주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시 명태균 씨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그러니까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을 위했던 점은 아니었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였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이와 유사한 논거는 다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들의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표를 김종인 위원장 등에게도 전달했다는 점을 보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곳 저곳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하고 이걸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이 이번에 근거로써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개인적인 목적,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우고 행사하려는 의도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도 김한정 씨 측이 명태균 씨 쪽에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물론이고 함께 기소됐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면 공모관계라든가 대납 이쪽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사항 같은 경우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가 나왔던 사건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무상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인가가 쟁점이었다면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은 이미 비용은 대납이 됐습니다. 김한정 씨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은행계좌이체를 통해서 비용 대납은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대납이 아니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대납한 것이든 이것이 굳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대납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든 이 상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 수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 어제 무죄가 나온 중요한 논거였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적 판단 기준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차이점은 무상의 여론조사와 유상의 여론조사였다는 적용되는 쟁점에 있어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재판부가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느냐, 그 시선은 동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때도 김건희 여사와의 의사 합치에 대한 존재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유죄로 인정될 정도로 다른 정황증거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그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게 봤다고 평가가 가능해서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특검이 입증해야 될 수준, 유죄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이 부분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에서는 두 재판이 동일하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방금 보고 오신 대로 선고 직후에 울먹이는 모습,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 시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서울시장 운영이나 입지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항소심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극적인 대반전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는 특검 측이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을 한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이상 대법원에 가서 특검 측이 새로운 반격을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 1000만 원이 이상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일부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무죄 판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상고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가 아니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고요.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고심을 갔을 때 특검팀에서는 어떤 논리로 나설까요?

[임주혜]
상고심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어야 될 텐데 아마도 이번에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새롭게 제시한 녹취록 부분이 일부만 제시됐다거나 녹취록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을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 같고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주요하게 근거로 내세웠던 지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캠프 내 분위기가 난리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어느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용 대납을 알았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능하다면 이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논거나 증거를 제시할 것을 특검 측에서는 준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셨듯이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요. 상고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임주혜]
상고심은 언제 나오냐 그 시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3원칙이라고 해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기한 내에 선고가 돼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3개월, 1월 정도에 선고될 텐데 그보다 조금 빠르거나 그 기간에 맞춰서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특검 측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여전히 명태균 씨의 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됩니다. 대법원이 27일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세요?

[임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만료된다고 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진행되고 발부되었던 영장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은 없으나 유죄가 인정되어서 징역형이 선고된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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