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놓고 밤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촬영 등을 두고 야권이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진통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빨리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15시간까지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인력이 대규모로 760명 가까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름 체계를 갖춰던 것 같습니다. 계수기를 45개의 테이블에서 4대씩 돌려서 숫자를 세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렸고요. 어제 진통이 오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실제로 오후 2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시간 정도에 끝난 것은 기존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돼서 시간을 많이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투표함 외부 이송 저지 농성을 벌이면서 투표함이 조금 전에 반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이유로 반출을 막았던 겁니까?
[홍정석]
국민의힘은 송파구 의원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표가 실제보다 100표가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투표함을 막아섰거든요.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면서 밤샘 농성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비유하면 문제 부품은 다 국과수가 가져간 상황이고 차량은 차주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차주가 그걸 받았을 때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랑 비슷한 건데요. 사실상 어제 검수 과정을 통해서 문제 있는 투표지들을 다 국과수로 넘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 없는 투표지에 대해서 반출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검증에서 이상이 있었던 건 국과수로 이송됐고 나머지 이상이 없는 투표지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홍정석]
원래대로라면 송파구에서 마련한 장소, 원래 투표지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지금 157일 동안 보관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보관장소로 가야 하는데 어제 이걸 가지고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리고 특검이랑 선관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제3의 보관장소를 따로 물색해서 그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안 장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검과 선관위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승인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보안 시설을 갖춘 곳으로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요. 그런 시설로 나머지 투표지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장소인지 밝혀지지 않는 건가요?
[홍정석]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 기존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워낙 의혹도 많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고 짚어주셨는데 혹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특검이 인지하게 되면 그 사안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홍정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제되는 것들은 이미 이송됐고요. 국과수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차 검증이나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송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 제기가 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봉인을 통해서 아마 보관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처럼 임의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영장에 따라서 강제검증을 하거나 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데 어제 충분히 760명 그리고 그 시설과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모두 다 다시 셌기 때문에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재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현장검증, 임의검증이라는 표현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재검표와는 다르다고 어제도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홍정석]
검증이라는 제도는 수사제도입니다. 원래는 검증이 영장에 따라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임의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즉 관리 주체들이 동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임의검증도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가 전원위원회 의결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굳이 영장 없이 들어와서 검증한 것이고요. 임의검증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발생했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검증입니다. 반면에 재검표는 법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에서 투표지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을 재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서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선거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재검표다. 그래서 임의검증과 재검표는 뒤에 영향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재검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홍정석]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구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조작을 나중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에서 위법이 밝혀졌다고 그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처럼 축구 VAR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 VAR에서 결과가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것을 재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대로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100표가 더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은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홍정석]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투표지가 조작됐거나 위조됐거나 아니면 개표하는 과정에서 기계에서 해킹이 발생했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검증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들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투표지 위조나 투표 장비에 대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검증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 해킹 여부 등도 확인했다고 하고 CCTV도 확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홍정석]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투표지가 제대로 잘 있었는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의 영속성이랑 보관의 무결성을 따지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CCTV의 원본을 확보해야 향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원본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돼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투표지가 이상이 있더라도 그 보관 과정에서 만약에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해킹이 있었다. 그러면 투표지가 이상이 없더라도 장비가 이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CCTV라든지.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했을 거고요. 아니면 확인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제 임의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태한 특검은 어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로 투표지 박스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까지는 감안되지 않았을 텐데요. 어제 참관인들도 많고 그리고 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참관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이번 현장검증에 선관위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상 투표지 판별 여부에 따라서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도 동력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원래 지금 선관위 특검의 본류는 투표지의 축소 인쇄가 본류입니다. 그리고 외유성 출장이 본류인데 지금 본류 이외의 투표지에 대한 위조 그리고 해킹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은 본류의 수사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역할이 두 갈래로 나눠질 것인데 어제 임의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1차적으로 국과수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위조나 변조나 해킹 가능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판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본류 수사는 약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검증에서 확보된 국과수 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특검은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본류 수사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또 선관위 특검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선거 관련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증이 끝나고 나면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대면조사 같은 것도 이뤄질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임의검증 이후에 2차 검증 과정에서 투표지에 대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요. 어쨌든 2차 검증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CCTV가 5개월치고 그다음에 국과수 감정이라는 것은 눈으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제 생각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라든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투표지 축소 인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실제 활동하셨잖아요. 이번 선관위특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홍정석]
처음부터 약간 어려움이 많은 특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최초로 임의검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한 후 50일이나 지나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이 난 상태로 제가 볼 때 보이고요. 하지만 50일 지나서 증거가 확보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소나 구속에 대한 성과보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도 특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12가지 수사에 대해서 다 욕심을 내지 않고 집중과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 해소 자체도 성과다, 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 특검도 구형을 하겠죠. 이게 12.3 비상계엄 관련해 본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정석]
맞습니다. 내란이라는 행위가 일어났고 그 부수적인 행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두머리 사건을 나무에 비유하면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체포방해라든지 무인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들이 특이하게도 가지 재판들의 결론이 먼저 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두머리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것 같고. 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 결론에 더불어서 내란이 불법이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겠죠. 따라서 오늘 결심 과정을 거쳐서 선고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보실 때 항소심 재판부에서 과연 이 내란의 계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계속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특검에서는 항소하면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홍정석]
별다른 특별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항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 너무 형이 낮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지금 와서 구형을 다시 무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 사정들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특검은 2023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획이 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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