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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낫는다며 치료 방치...장애 동생 숨지게 한 부부 중형

2026.10.29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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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사실혼 관계인 5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0분 동안 배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세를 보였지만, A 씨 부부는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검사는 살인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24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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