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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불송치 관련 수사심의 기각

2026.10.29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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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고발인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검토 수사심의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사팀에서 내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전 지사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지난달 경찰은 전북도의 문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를 고발한 고발인은 '경찰이 이 지사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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