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두 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쿠팡 측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현금 상당 부분은 즉시 매입비용으로 나갈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보위 측은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 6천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을 내는 데 무리가 없고, 2년 동안 6번에 걸쳐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쿠팡 측은 이용자 행동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정보는 기술적 기록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임이 명확하고, 원래 놔뒀으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를 복잡한 설정을 통해 수집되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여 원을,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2,01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두 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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