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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시신 유기' 2명 구속영장 기각

2026.10.29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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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구로동에서 신문과 비닐로 시신을 감싼 뒤 주택가에 유기한 남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시신은 불법 체류하고 있던 중국 국적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버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진술 태도 등을 토대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이들은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이 아니라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인형,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앞서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처럼 따르던 인근 다세대주택 건물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80대 남성도 곧이어 검거했습니다.

탐문 끝에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80대 피의자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아내가 남편이 숨진 것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두 피의자를 석방 조치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주한 사망자 아내를 추적해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이 숨진 원인과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감희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강희경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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