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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결혼→상습폭행→장모살해' 송파 장모살해 사건의 전말 [사건X파일]

2026.10.30 오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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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결혼→상습폭행→장모살해' 송파 장모살해 사건의 전말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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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0월 3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세상에서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꼽는다면 아마도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내 몸이 다치는 것보다, 내 아이가 다치는 게 더 두려운 마음. 그날, 어머니는, 흉기를 든 남자 앞에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딸.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계속 피하지 않고 팔로 막고 있었다” 말했는데요. 끝내 목숨을 잃은 어머니. 지난 달 발생한 이른바 ‘송파 장모 살해’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전해드린 건데요. 도대체 사위는, 왜 장모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걸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반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에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18차례의 스토킹, 9차례의 접근금지 위반. 심지어 흥신소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많은 위험 신호 속에서도 막지 못했던 비극.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건지.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보경 변호사 (이하 김보경) : 안녕하세요,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8월에 이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 김보경 : 네,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폭력은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지난 8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상습 폭행 정황을 확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뒤, 결혼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혼인무효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즉,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져 헤어진 게 아니라, 가정폭력 문제와 혼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가족들은 딸이 결혼했단 사실조차 몰랐고, 혼인신고도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 김보경 : 네, 가족들은 딸이 폭행을 당한 뒤 집으로 찾아오면서야 이런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교제 중에도 아내에게 가스라이팅과 협박·구타를 반복했고, 아내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주민센터로 데려가서 작성하게 한 것이고, 아내로서는 주먹을 치켜들면서 위협을 하는 남편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만약 이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인정되어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남편은 아내가 머무는 집 주변을 무려 18차례나 찾아왔다. 심지어 흥신소까지 이용했다. 어떻게 아내의 행적을 추적한 건지, 어디까지 밝혀졌습니까?

◆ 김보경 : 유족 측은 남편이 2주 동안 가족들을 감시하도록 흥신소에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경찰도 남편이 흥신소를 이용해 아내의 행적을 파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위치나 동선을 알아봐 주는 것,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누군가 목숨까지 잃었단 말이죠. 명백한 범죄에 활용된 겁니다.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보경 : 그렇습니다. 보통 흥신소, 탐정사무소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위치나 동선을 알아봐 주는 행위가 모두 불법인 건 아니지만,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적하고, 그 정보를 스토킹이나 범죄에 이용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받은 사람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문제로 피해자와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 주고,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흥신소 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고, 범행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찾아내는 정보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뢰자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탐정사무소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등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렇습니다. 자,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머무는 집 근처에서 무려 4시간가량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흉기까지 준비를 해서요. 그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김보경 : 경찰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남편은 범행 3주 전부터 과도를 구매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아내 가족들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 아내가 머물던 처가 근처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퇴근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팔로 목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마중 나온 장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제지하려 했는데, 남편은 곧바로 장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장모를 살해한 뒤에도 범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도주를 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가 직접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까지 했다면서요? 구조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보경 : 남편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데려갔고, 아내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양의 야산에서 아내를 발견해 구조했고요, 남편은 이후에도 도주하다가 낮 12시 35분쯤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구조되고 남편도 체포됐지만, 장모는 목숨을 잃었고 아내를 포함한 유족들은 큰 충격을 겪게 된 거죠.

◇ 이원화 : 붙잡힌 남편은,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대화하려고 아내를 차에 태운 거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보복살인, 보복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데 ,우발이냐 보복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 김보경 : 네, 최근 공소청도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 목적을 더 확인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보면, 보복과 계획 가능성을 의심되긴 합니다. 우선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고 혼인무효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남편은 흥신소에 의뢰하여 아내의 출퇴근 시간, 귀가 시간을 파악하고, 자신도 직접 몇 주 동안 처가 인근을 배회하였다는 점, 범행에 쓴 흉기를 미리 구입하였다는 점, 예정돼 있던 경찰 조사를 연기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도 이런 정황과 도주 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해 아내의 신고나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의자인 남편은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아내를 차에 태운 건 대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의자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정황을 봤을 때는 계획범죄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보복 의도가 있었다면, 그 보복의 상대방은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살해당한 피해자는 장모님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복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보경 :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당사자 본인이 살해돼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사람의 가족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살해 행위가 법에서 정한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복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장모를 살해한 행위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나 그에 따른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비롯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남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려 9차례나 어겼다는 사실이거든요? 9차례나 어기면서 돌아다니기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그 시간 동안 체포를 하거나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 김보경 :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경찰은 8월경 아내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남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남편은 근무지도 며칠째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앞서 결정이 있었던 임시조치가 9월 30일로 종료가 됐고요. 그래도 경찰도 10월 2일에 접근금지 조치도 다시 신청하고, 남편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10월 13일에 경찰 조사 일정도 잡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미처 내려지기 전인 예정된 조사일이 오기 전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행범 체포나 구속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시 위반 행위와 적용 법률, 체포의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차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보호조치가 끝나고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공백 그 시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는 없는데, 이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 김보경 : 안타깝게도 기존 명령이 종료된 상황에서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명령을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정보가 경찰에 전달되는 장치인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방전돼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공포에 떨던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고, 경찰에 신호하고, 법원의 보호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비극은 막지 못했다면... 이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심지어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말만 할 게 아니라, 뭐가 가장 시급하게 달라져야 할까요?

◆ 김보경 : 저는 무엇보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찾아보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위반은 모두 3,603건으로, 하루 평균 약 14.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반 이후의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조치가 끝나기 전에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연장이 필요한 사건은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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