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은 없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3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며 국가수호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은 물론, 체포와 발포,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을 향해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닌 특검의 '내란 몰이' 수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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