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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찬길 검사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2026.11.03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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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37살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한 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 관련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도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 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받다 숨졌습니다.


박 검사의 아들인 박경진 목사가 지난 7월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모두 6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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