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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학대 사망' 친부 징역 30년 구형...친모는 2년

2026.11.03 오후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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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아들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오늘(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 공판 기일에서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친모 B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아이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릇된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구속돼 사랑하는 아이 장례식도 못 치러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 아들을 돌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른 자녀들을 수차례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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