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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 현직 관악구의원 공소청 송치

2026.11.07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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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의회 소속 현직 의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구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 사이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월, A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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