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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재심 청구...'새 증거' 인정될까

2026.11.08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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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재심을 개시할 만하다고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수원고등법원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문서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검사실에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 : 김성태 회장은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불복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판결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변조됐다거나 허위라는 게 증명됐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유죄 판단을 다시 따져볼 만큼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런 증거만으로 공모 연관성을 부정할 수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에 앞서 정치적 강압 수사와 구금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유엔 산하 기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은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디자인 : 정서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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