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70대 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역시 60대인 형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생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 한 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 조수석에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79살 택시 기사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 B 씨도 같은 이유로 운전기사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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