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MBC 상대 해고 무효 '패소'

2019.11.21 오후 03:39
AD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을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고, 선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사유 등으로 MBC에서 해고됐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최 씨는 생계를 위해 파업에 참여한 이후, 인신공격과 왕따 피해자가 됐는데도 직원 보호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