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유죄일까? 무죄일까?

자막뉴스 2020.01.15 오후 02:28
AD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1년 반, 그동안 113명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을 정도로 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진 : 본인이 지급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법안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 씨 등 운영진을 고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해 미지급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다른 운영진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7명의 배심원 전원은 운영진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씨 등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양소영 /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너무 기쁘고요.]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운전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제재하는 법안 10여 건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ㅣ김지환
촬영기자ㅣ이규
영상편집ㅣ정치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2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