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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배달 앱으로 4번 주문하고 만 원 환급 받는 방법

자막뉴스 2020.12.28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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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 앱에 한해 사용 가능한 '외식 할인 쿠폰'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합니다.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를 모두 4번 하면 됩니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원래 2만 원인데 앱에서 먼저 할인받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8만 원 이상을 쓰면 다음 달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을 기준으로 하기에 2만 원씩 8번을 쓰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제는 배달 앱을 통해 모두 이뤄져야 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재식 /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장 :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 내에서 반드시 결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2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되고요, 다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외식 소비 쿠폰은 주말에 쓴 횟수만 실적에 포함했는데 이번엔 요일 제한도 풀었습니다.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민간 앱은 물론 위메프오와 먹깨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등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 결제 상품권 천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액면가는 10만 원으로 10% 할인된 9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여기에다 업소에서 추가로 10% 이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플제로페이나 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앱을 통해 구매하면 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집합 금지 업종은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ㅣ차유정
영상편집ㅣ고민철
그래픽ㅣ이은지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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