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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

2017.02.17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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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지난번과 달리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됐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지 10시간이 넘는 고민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추어 봤을때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구속집행절차를 밟고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 나는 등 청탁 관계의 허점이 부각 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적중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해 저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검이 국회에도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또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은 기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입증의 문턱을 넘어선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정 부분 법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만큼 박 대통령이 선뜻 특검과 마주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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