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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단, 파크원 시행사에 450억 배상"

2011.12.29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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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시행사에 4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Y22프로젝트금융투자가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일교재단은 Y22에 45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Y22가 추가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22는 2005년 통일교재단과 4만6천㎡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72층, 59층 규모 오피스빌딩 2개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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