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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2.03.28 오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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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 회장의 여러 혐의 사실 가운데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회장은 지난 2008년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유진 그룹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 백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지사를 통해 천 억 원대의 재산을 빼돌려 자녀들에게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 등을 불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품업체에서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효주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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