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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NS에서 군 기강 훼손한 장병 중징계"

2013.01.1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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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 규정을 위반한 장병은 앞으로 영창 처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트위터 같은 SNS을 통해 소속 부대와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공개하거나 훈련 일정을 노출하면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을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군 기강 해이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SNS 활용 사례집을 만들어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에게 배포하고 중대급 부대에도 비치했습니다.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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