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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미수...중학교 교사 징역형

2013.05.07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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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성폭행 미수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전근을 가기 전 지도했던 중학교 육상부원 A 양을 지난해 3월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의 전후 사정과 A 양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을 행사하려 한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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