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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남양주시장 서면 경고

2013.10.07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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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시장이 남양주시 거주자를 포함해 선물 배송을 지시했지만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서면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지인 30명에게 20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보내면서, 남양주시민 8명을 포함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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